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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지급 웰페어 미반환시 압류”…사회보장국 지급 중단 경고

사회보장국(SSA)이 시니어와 저소득층에게 초과 지급한 생활보조금(웰페어·SSI)이나 연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연금 지급이 일부 중단될 수 있다는 경고 서한을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SA는 초과지급금을 모두 갚을 때까지 매달 웰페어나 연금 일부를 압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SSA는 지난해 9월부터 수백만 명의 수혜자들에게 초과 지급한 웰페어를 돌려달라는 통지서를 발송해왔다. 〈본지 2023년 9월 21일자 A-1면〉 그러나 반환금 규모가 미미하자 올해부터 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는 것으로 보인다.   SSA는 통지서에 "초과지급금을 30일 안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 혜택 지급이 일부 중단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대부분의 통지서 수신자가 은퇴 연금 수령자나 장애인, 저소득층 시니어들로 반환 능력이 제한적이라 웰페어나 연금이 중단될 경우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SSA는 "반환을 쉽게 하기 위해 최대 60개월 동안 월 최저 10달러부터 갚을 수 있는 페이먼트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초과지급금이 1000달러 미만인 경우 재정 상태에 따라 면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   SSA 재정보고서에 따르면 2023회계연도가 끝나는 작년 9월 말까지 지급된 초과지급액은 230억 달러이며, 이중 되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216억 달러에 달한다. 초과금액 중 절반은 은퇴 연금 수혜자에게 지급됐으며, 나머지는 장애인과 저소득층 시니어에 지급되는 웰페어 수혜자로 파악됐다. 이 보고서는 SSA가 지난 수년간 연 60~70억 달러 가량을 초과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연금 압류 초과지급분 반납 저소득층 시니어 장애인 저소득층

2024-04-21

가주, 시니어 불체자 지원금 추진…소득별로 월 최대 3000불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시니어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에게 기초 생활비를 지급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가주 하원에 상정된 이 법안(AB 1536)은 65세 이상 서류미비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개인 소득에 따라 매달 1300달러에서 최대 3000달러까지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주법에 따라 정부 지원 프로그램 신청 시 연방 사회보장국에 신분을 등록하고 조회하는 절차를 없애 시니어 서류미비자들이 추방 등의 염려 없이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현재 주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현금 보조 프로그램(CAPI)은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이러한 규정 때문에 체류 신분이 없는 저소득층 시니어 이민자들은 생활이 어려워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가주는 지난해부터 이미 50세 이상 서류미비자에게도 메디캘 혜택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 법까지 시행되면 미국에서 서류미비자에게 가장 강력한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하는 주가 된다. 현재 새 가주법에 따라 메디캘 혜택을 받는 서류미비자 규모는 23만5000명이다.   이민서비스국(USCIS) 통계에 따르면 가주에 거주하는 서류미비자는 약 230만 명으로 50개 주 가운데 가장 많다. 이 중 65세 이상 시니어 인구는 1만7000명 정도 추산된다. 가주 의회 입법분석관실에 따르면 이 법안이 시행되면 첫해에만 3500만 달러의 예산이 들어가게 된다.   한편 워싱턴DC에 있는 싱크탱크 조세경제정책연구소가 지난 2013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주의 서류미비자들이 주세와 지방세에 기여하는 세금 규모는 22억 달러다. 장연화 기자시니어 불체자 시니어 서류미비자들 시니어 불체자 저소득층 시니어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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